(사진=위믹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해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위메이드가 해당 거래소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2일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신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