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엠케이테크놀로지(MKT)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조 회장은 지난 2017년~2022년 동안 회삿돈 약 75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차량 사적 사용(17억600만원) ▲이사비용 1200만원 ▲가구 구입비(2억600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5억8000만원)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50억원) 등을 통한 횡령 혹은 배임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은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