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그룹)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3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진행한 17차 교섭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별도요구안 등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최장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향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조정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관세로 혼란스러운 건 전 세계가 같은 상황"이라며 "이를 대비해 사측이 미국 공장 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회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