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 2022년 9월6일 본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는 법률, 행정처분, 계약 등 발생한 본질적·실질적 결함을 뜻하며 절차적 하자는 행정행위,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본사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는 고물가시대 꾸준히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 차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며 “전국 각지 맘스터치 매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