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 입양에 관련된 세계의 논문 대부분이 최대 아동 송출국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65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은 전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핏줄을 중요시 하는 국민 의식 때문에 입양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내 입양조차도 3개월~1세 미만 아동 입양률이 65.1%에 달해 보육원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아예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를 해야 한다. 전 세계 아동 송출국 1위의 불명예 그리고 보육시설 강제퇴소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의 인식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편집자주- ‘성인입양 왜 필요한가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효성 없는 한국이 자립정착금 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 살펴봐도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면 300만원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이 300만원인 이 때에 자립정착금 100만월~50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실제적인 자립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여기에 아동 및 성인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때다.    (사진=픽사베이) ■ 미국, 실제적인 자립 됐을 때가 진짜 자립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정착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 18세 강제 퇴소가 아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취업 교육을 시키거나 취업을 했을 때 독립시키는 것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실제적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이 갖춰지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퇴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득 연계형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됐더라도 자립력이 갖춰졌다는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한 명의 교사와 3~4명의 퇴소자가 함께 생활하게 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자립능력 조건을 체크한 후 퇴소가 이루어진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철저해서 사회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별로 맞춤별 상담 및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18세가 되면 무작정 내몰리는 현실에서 미국 및 일본 등의 제도를 본만을 만하다. 중앙정부가 아이들을 관리하고 소득 및 주거 공간 연결이 된 후 안정된 상태에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김태현-박시은 부부의 경우와 같이 보육시설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아동의 자립 시기가 됐을 때 부모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인식이다.  (사진=픽사베이) ■ 일본, 미국 다음으로 입양 많아…성인입양 비율 98%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입양자가 많은 나라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유아동 입양이 많은 반면 일본은 유아동 입양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 만큼 성인입양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입양자의 98%가 20~30대 남성이다. 2008년에는 이 같은 입양자가 9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의 입양자 중 성인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이유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서 기인한다.  일본 민법이 가족의 재산을 남성 계보로 상속해야 한다고 정한 만큼 전통적으로 일본은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가문과 가업을 이어나갈 양자가 절실하게 됐다. 생물학적 아들 부재 시 입양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현재는 일본 민법이 더 이상 장자 상속권을 고수하지 않고 있지만 가족 기업들은 기존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성인 남성 입양 비율이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가 되어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성인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육원 아이들의 퇴소 후 자립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성인입양 왜 필요한가 ②] 美-日 실제적 자립도와…무작정 내몰리는 한국 아이들

자립정착금 현실과 절실…성인 입양 인식 개선도 필요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03 16:02 | 최종 수정 2020.01.03 16:30 의견 0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 입양에 관련된 세계의 논문 대부분이 최대 아동 송출국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65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은 전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핏줄을 중요시 하는 국민 의식 때문에 입양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내 입양조차도 3개월~1세 미만 아동 입양률이 65.1%에 달해 보육원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아예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를 해야 한다. 전 세계 아동 송출국 1위의 불명예 그리고 보육시설 강제퇴소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의 인식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편집자주-

‘성인입양 왜 필요한가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효성 없는 한국이 자립정착금 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 살펴봐도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면 300만원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이 300만원인 이 때에 자립정착금 100만월~50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실제적인 자립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여기에 아동 및 성인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때다. 

 

(사진=픽사베이)


■ 미국, 실제적인 자립 됐을 때가 진짜 자립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정착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 18세 강제 퇴소가 아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취업 교육을 시키거나 취업을 했을 때 독립시키는 것이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실제적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이 갖춰지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퇴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득 연계형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됐더라도 자립력이 갖춰졌다는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한 명의 교사와 3~4명의 퇴소자가 함께 생활하게 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자립능력 조건을 체크한 후 퇴소가 이루어진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철저해서 사회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별로 맞춤별 상담 및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18세가 되면 무작정 내몰리는 현실에서 미국 및 일본 등의 제도를 본만을 만하다. 중앙정부가 아이들을 관리하고 소득 및 주거 공간 연결이 된 후 안정된 상태에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김태현-박시은 부부의 경우와 같이 보육시설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아동의 자립 시기가 됐을 때 부모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인식이다. 

(사진=픽사베이)

■ 일본, 미국 다음으로 입양 많아…성인입양 비율 98%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입양자가 많은 나라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유아동 입양이 많은 반면 일본은 유아동 입양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 만큼 성인입양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입양자의 98%가 20~30대 남성이다. 2008년에는 이 같은 입양자가 9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의 입양자 중 성인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이유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서 기인한다. 

일본 민법이 가족의 재산을 남성 계보로 상속해야 한다고 정한 만큼 전통적으로 일본은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가문과 가업을 이어나갈 양자가 절실하게 됐다. 생물학적 아들 부재 시 입양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현재는 일본 민법이 더 이상 장자 상속권을 고수하지 않고 있지만 가족 기업들은 기존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성인 남성 입양 비율이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가 되어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성인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육원 아이들의 퇴소 후 자립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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