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CI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아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4만6745명,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186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유지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최근 4년간 9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가까운 흑자 규모다.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9년 7월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369명, 2016년 86만3094명, 2017년 88만9891명, 2018년 94만6745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등이 단기간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돌아간다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비난이 있었지만 실제론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해 2346억원이나 혜택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