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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과 적금 만기시 최소 1개월간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나 만기 시점의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가 적용된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과 적금이 만기됐을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소 1개월간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나 만기 시점의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적금 만기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초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거래 저축은행을 방문하기 전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객들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