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포털사이트 1위 업체 네이버가 잇따른 댓글 혐오 표현 지적에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와 연관검색어 서비스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5일 네이버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연예 카테고리에 제공되는 뉴스에는 이용자가 댓글을 등록할 수 없다. 대신 추천과 정해진 감정표현 이모티콘 클릭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예계 스타 설리와 구하라의 잇따른 비보에 악성 댓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고 네이버는 댓글에 따른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소수자와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서비스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반발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댓글 서비스 폐지가 아닌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댓글 실명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댓글 서비스 폐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대부분 보이고 있다.
반면 댓글 서비스 폐지를 환영하는 측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소지와 함께 처벌 수위 강화는 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지난 2012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댓글 서비스 폐지를 환영하는 측은 포털사이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