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58)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4가지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상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사진=경기도

1심에서 이 지사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한숨을 돌렸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혐의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은 까닭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쟁점이 될 모양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된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파급력이 커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다룬다. 기존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사진=경기도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인이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집행도 그 대상이 `형님`이란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의를 통해 판결이 뒤집어질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바뀔 수 있음을 기대해봄직하다. 

다만 이재명 도지사의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발언에 해당하는 적극적 사실 왜곡으로 판단했다.

한편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행보도 갈릴 전망이다. 첫 심리는 오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