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이소연 기자] 엑소를 무단이탈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항소심을 제기한 타오가 패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27일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SM은 “SM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타오는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2015년 4월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