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은 13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즉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직전 년도 기말 기준 1조 186억원이었다. 그러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PF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을 반영하면서 1조6000억원의 자본총계 감소가 일어났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 배경에는 회사의 자산손상과 PF 사업장의 우발채무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2023년 결산에 모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 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돼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 했다는 게 태영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2023년 실적에 반영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들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계속’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달 중으로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