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이 새로 나온 성폭력 폭로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사진=tvN)
[뷰어스=손예지 기자] 배우 조재현이 또다시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 가해자에 지목됐다. 이에 조재현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올해 초 ‘미투’ 운동을 통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은퇴를 선언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 잘못 시인했던 첫 번째 ‘미투’ vs 고소하겠다는 두 번째 ‘미투’ 무엇이 다른가?
21일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배우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고 밝혔다. 내일(22일) 오전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재현의 태도 변화다. 조재현은 이미 지난 2월 ‘미투’로 과거의 성폭력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고, 대표직을 맡았던 수현재컴퍼니도 폐업 절차를 밟았다. 이후 3월 MBC ‘PD수첩’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다뤘을 때도,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택했다.
첫 번째 ‘미투’ 논란 이후 조재현의 측근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신 전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투’로 폭로된 대다수 내용에 대한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겠다”던 조재현인데, 법에 따른 단죄는 피해가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조재현을 향한 두 번째 ‘미투’ 폭로가 지난 20일 나왔다. 재일교포 배우 A씨는 SBS funE와 인터뷰를 통해 2002년 5월경 방송국 내 공사 중인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재현이 자신을 배우로 키워주겠다며 매니저를 붙여주고, 성형수술 지원 등의 이유로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도 이후, 조재현은 변호인을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A씨의 주장과 달리 2000년 A씨의 집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A씨와 모친이 오히려 이를 악용해 협박해 왔다고 반박한 것. 이에 A씨가 여태 조재현에게 받은 돈은 7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에도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조재현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런 한편, A씨 역시 조재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일단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 자체는 경찰 수사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앞선 ‘미투’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 그렇다면 조재현의 공갈 미수 혐의 고소 건 어떨까?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재일교포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이를지 미지수란 뜻이다.
2월의 ‘미투’ 논란과 달리 이번에는 조재현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적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과하거나,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조재현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 가정의 가장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데서 도덕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어느 쪽의 말이 옳든지 누군가는 ‘법’을, 혹은 ‘미투’를 악용한 것이 되므로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한편, 조재현은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