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협박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겁먹을 만했다" (사진=김정민을 협박한 손태영 대표(좌), 김정민(우) / 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김정민을 협박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 손태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손 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는가 하면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보내고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손 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정민을 압박, 6000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던 터다. 현금 10억원과 침대, 가전제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김정민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같은 김정민 협박에 대해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한 내용을 보면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악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증거에 의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히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보통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 협박 대표에 판사 "저질" 일침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7.18 15:22 | 최종 수정 2137.02.01 00:00 의견 0

| 김정민 협박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겁먹을 만했다"

(사진=김정민을 협박한 손태영 대표(좌), 김정민(우) / 연합뉴스)
(사진=김정민을 협박한 손태영 대표(좌), 김정민(우) / 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김정민을 협박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 손태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손 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는가 하면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보내고 1억원을 받기도 했다.

손 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정민을 압박, 6000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던 터다. 현금 10억원과 침대, 가전제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김정민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같은 김정민 협박에 대해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한 내용을 보면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악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증거에 의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히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보통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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