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전속고발제가 무거운 사안에 한해 철폐되면서 갑(甲)질 청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 기관이 대기업 담합 등의 갑(甲)질을 수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공정거래 사건은 위법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은 전속고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편, 전속고발제란 위법성이 큰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한해 부분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