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재판 중 나선 이유
(사진=KBS1 방송화면)
[뷰어스=문다영 기자] 고은 시인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은 성추행 폭로로 소송 중인 최영미 시인은 지난 10일 KBS1 '9시 뉴스'와 인터뷰에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제보가 들어왔다. 직접 전화해주신 분도 있고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서 그분을 찾아내서 연락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로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역으로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안 되다"라며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란다. 떳떳하다면 법정에 한 번은 나와야 하지 않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영미 시인은 2017년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했지만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재판 중에 있다. 이에 최영미 시인은 법원에 고은 시인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을 추가 제출했다.
최영미 시인은 11일 오후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에서 고은 시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고은 시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을 거부했다.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사건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증인이다. 지난해 10월 최영미 시인 측은 2차 변론 기일에서 대거 증인 신청에 나섰던 바다.
재판서 고은 시인 측은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다뤄야 한다며 입증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주장으로 맞섰다. 또 최영미 시인이 아닌 또다른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고은 시인에 대한 단순한 인상비평 혹은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원고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를 통해 알려진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탑골공원 근처에서 있었던 일, 2008년 4월 모 대학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한정한 소송이라 선을 그은 바다. 최영미 시인 측도 이 두가지 사안이 재판의 주요 쟁점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최영미 시인 측은 자신이 폭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고은 시인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위를 한 성추행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은 시인의 특정 행동들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기에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행위들을 토대로 최영미 시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영미 시인은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와 피고 측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상 내용의 진위 여부,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 간 친분 등을 두고도 공방 중이다. 고은 시인 측은 최영미 시인의 ‘괴물’ 시 자체가 허구라 주장하고 있고 최영미 시인은 상세한 시기와 정황을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구성일 뿐이라 반박한다. 최영미 시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고은 시인 섭외를 부탁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방송도 진행한 적 없다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위주장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썼을까. 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저들의 작전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고은 시인 측은 적확한 증거가 없다며 최영미 시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미 시인 측은 주요 증인신청과 함께 증명의 과정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즉 고은 시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