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한수진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이 상습도박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마땅하다”며 재판 결과에 승복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슈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재판대에 오른 윤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20시간을 판결했다.
슈는 집행유예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결과를 납득하느냐는 질문엔 “주어진 형량이 마땅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이번 재판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소감을 끝낸 슈는 변호인과 함께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긴 뒤 법원을 떠났다.
이날 슈는 법원에 등장한 순간부터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취재진 앞에서 재판 소감을 말하는 순간에도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슈가 이번 판결에 대해 “마땅하다”는 소감을 드러냄에 따라 항소 없이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슈가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8억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용 자금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고 스스로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을 계속했다. 도박행위는 개인적 일탈 행위이기는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그간 도박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8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본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가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으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슈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특히 슈는 두 차례 진행된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슈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