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뷰어스=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을 하였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3.4배나 증가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었고,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어플이 발달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불법촬영으로 재판받은 7,446명 중 8.7%, 음란물유포죄로 재판받은 1,680명 중 1.8%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 12. 18. 법 개정을 통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지만, 아직도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전파성과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터넷상 어딘가 있을 자신의 동영상으로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인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단순히 높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행위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두 행위는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아닌 신상정보 등록 처분만이 내려지는데, 신상정보 등록은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몰카 사범이 적발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불법촬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 커져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승인 2019.03.01 20:13 | 최종 수정 2138.04.29 00:00 의견 0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뷰어스=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을 하였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3.4배나 증가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었고,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어플이 발달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불법촬영으로 재판받은 7,446명 중 8.7%, 음란물유포죄로 재판받은 1,680명 중 1.8%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 12. 18. 법 개정을 통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지만, 아직도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전파성과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터넷상 어딘가 있을 자신의 동영상으로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인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가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단순히 높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행위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두 행위는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아닌 신상정보 등록 처분만이 내려지는데, 신상정보 등록은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만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몰카 사범이 적발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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