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뷰어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공중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몰카 촬영 금지, 지켜보고 있다’, ‘몰카 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몰카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최근 4년간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9배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성범죄를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휴대폰이 일상화됨에 따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게 되면서 나이, 직위 등과는 상관없이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여성 피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남성들이 범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 이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680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는 몰카 범죄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즉, ‘내가 사람을 성폭행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어떻냐’, ‘얼굴이 안 나오게 촬영하는데 뭐가 문제 되냐’라는 등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면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15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벌금형만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사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심 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성의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에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피의자가 많으나, 이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하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반영해 선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호기심에 누구나 손쉽게 범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 등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재범 우려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부터 처벌강화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승인 2019.03.08 15:01 | 최종 수정 2138.05.13 00:00 의견 0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뷰어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공중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몰카 촬영 금지, 지켜보고 있다’, ‘몰카 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몰카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최근 4년간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9배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성범죄를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휴대폰이 일상화됨에 따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게 되면서 나이, 직위 등과는 상관없이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여성 피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남성들이 범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 이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680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는 몰카 범죄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즉, ‘내가 사람을 성폭행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어떻냐’, ‘얼굴이 안 나오게 촬영하는데 뭐가 문제 되냐’라는 등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면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15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벌금형만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사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심 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여성의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에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피의자가 많으나, 이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하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반영해 선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호기심에 누구나 손쉽게 범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 등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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