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DB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해외 촬영 당시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작진은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해당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2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신세경?윤보미 훔쳐보려던 몰카범, 징역 2년 구형…신세경 “선처 없다”

유명준 기자 승인 2019.06.03 16:55 | 최종 수정 2138.11.03 00:0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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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해외 촬영 당시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작진은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해당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2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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