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한국투자증권이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인지했음에도 고객 계좌에 대한 매매 주문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RUSS, ETE, GBSN, SH, 3600, TVIX 등 6개 종목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24일부터 20818년 6월 8일까지 기간 중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13명 고객이 매도가능수량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돼 1800만 원 과태로 징계를 받았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증권가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이번 징계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에 최근 도입한 외국기업 특례상장 제도 활용을 3년간 금지한 바 있다.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확정된 발행어음 징계 문제도 있었다. 너무 약한 징계 수위가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처음 징계 안이 논의됐을 때만 해도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등 강력한 징계가 예고됐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과태료 5000만 원, 기관 주의, 임원 감봉이 전부였다.
여기에 최악의 선택이라 평가 받는 ‘웅진코웨이 인수 후 재매각 사태’, SK실트론 관련 총수익스왑(TRS) 논란 등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투자증권 실무자는 ‘자금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실제로 현금 동원 능력 뿐 아니라 실적도 국내 증권사 중 1위이다. 하지만 이 수식어를 실력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투자증권이 1위로 성장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있었다. 2017년 초대형 투자증권 기업 중 가장 먼저 단기금융업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게 대표적이다. 다른 증권사가 진출하지 못하는 수개월 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은 5조원 이상 발행어음을 판매하며 시장을 과점한 바 있다. 발행어음은 자금력을 보강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 한국투자증권 실무자들 입에서 ‘자금은 걱정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업계에서는 전체 증권사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1위 기업’ 한국투자증권의 실책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