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 문자를 사칭,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법금융 대처 요령을 알리고 나섰다.
명절 특성상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이나 친지를 사칭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인사, 가족 모임 등을 위장해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App), URL 주소를 링크하여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및 소액결제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결제·증정을 위장한 스미싱(SMS+Phishing) 문자가 다수 발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광고성 번호(070)가 아닌 일반 지역번호(02 등), 휴대폰 번호(010), 공공기관 전화번호(112,119 등)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광고성 번호 차단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 및 핵심 대응 요령도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볼 것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필요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납치·협박을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할 것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피싱 ▲가족 등 사칭 금전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후 피해금 환급 신청 해야 한다는 등 십계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