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슬리피 인스타그램
래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전속계약을 해지했지만, 바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지난 1월 TS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독자 행보로 나설 것을 통보한 슬리피는 4월 16일 TS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TS를 상대로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결별의 귀책사유는 회사 측에 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TS는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슬리피가 모든 자료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법원은 6월 TS의 주장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주장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슬리피는 PVO(Positive Vibes Onl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8월 29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을 요구했고, 양측 모두 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슬리피는 자유의 몸이 됐다.
TS는 최근 “슬리피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곧 슬리피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힙합 듀오 언터쳐블의 멤버로 데뷔한 뒤 이후 T터에 몸담으며 얼굴을 알려왔다. 2015년 솔로 래퍼로 활동 영역을 넓힌 슬리피는 래퍼 경연 프로그램인 Mnet ‘쇼미더머니6’를 비롯해 MBC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사나이’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