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편향적 보도를 한 한국일보 취재기자와 허위 진술한 주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bhc는 지난 14일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전 BBQ직원인 주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보도해 명예와 기업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bhc가 한국일보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이에 앞서 bhc는 주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법적 절차도 진행했다.
bhc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와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bhc는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국일보는 BBQ 윤홍근 회장의 유학 자금 횡령 관련 건이 bhc가 주씨를 통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 bhc에 따르면 의혹은 주씨의 진술만으로 제기됐다.
bhc 관계자는 “그간 동종업계 브랜드인 BBQ와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소송은 대부분 BBQ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bhc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