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문제가 됐던 ‘벨라홈 아기욕조’ 제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무시한 채 어제까지도 판매했다 (자료=11번가)
11번가가 소비자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기준치 612배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가 다이소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정황이 포착돼 리콜 행렬이 이어졌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실에 소비자들의 분노는 거셌다. 이 같은 상황에서 11번가가 해당 상품을 어제까지도 판매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SBS CNBC에 따르면 11번가는 문제가 됐던 ‘벨라홈 아기욕조’ 제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무시한 채 어제까지도 판매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현화학공업에서 제조하고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아기욕조 제품에서 기준치 612배 c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이에 지난 11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리콜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같은 제조소에서 나온 동일 제품이 이름만 바뀐 채 11번가를 통해 어제까지도 유통됐던 사실이 발각됐다. 다이소에서는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던 제품이 11번가에서는 ‘벨라홈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어제도 판매됐던 것이다.
다이소를 비롯해 해당 제품을 유통하던 타 업체들은 지난 11일 부로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다. 11번가는 이를 무시한 채 13일 동안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11번가 관계자는 “11일 오전 중으로 관련 상품 판매금지 다 시켰고 업체들 중 가장 빨리 중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터링에서 빠진 상품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연락해서 리콜 진행하기로 했고 절대 정부 지시를 무시한 게 아니라 판매자가 이름을 변경해 납품하면서 혼선이 일어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