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에서도 신용카드사처럼 후불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단, 한도는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처럼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신용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도 불가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을 개최해 '핀테크와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을 이용한 후불 결제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유사한 금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도 카드사와 같은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