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허위계약 의혹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에 다수의 허위매물 등록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으로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 중 681건이 실제 위반 의심 사례로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고주체 위반도 22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모니터링 대상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허위매물로 몸살을 앓는 부동산 시장에는 가짜 계약 논란까지 있었다. 단지 계약을 신고가로 체결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허위계약 의혹이다.
허위계약 의혹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에서 포털사이트의 대처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앱 등에는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사례를 살핀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지난달 25일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에는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인 것처럼 등재됐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가격 정보 제공 부문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뒤늦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수정했으나 수요자의 혼란을 더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매물 및 허위신고 의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