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강조해 온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와 전매제한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경기 광명 시흥, 광주 산정지구, 부산 대저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3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안은 오는 25일 공고돼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2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사실상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셈이다.
공공자가주택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20년과 10년으로 책정하고 의무거주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은 공공분양의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아파트' 청약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인만큼 실수요자만을 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