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삼성카드)
삼성카드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앱 서비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 836건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 권유방법 중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정보도 활용해 4만739건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삼성카드는 2017년 1월1일부터 검사종료일인 2019년 9월27일까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 임원을 겸직했지만, 이를 감독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부과 외에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상당’과 ‘주의 상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