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벌떼입찰'을 막겠다고 입찰 방식을 바꿨으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14일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 방법이 제대로 바뀌어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만들어진다면 대형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면서도 "계열사 동원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약했다. 추첨제 방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을 막겠다고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입찰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내세웠으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을 막지 못했다. 이 같은 벌떼입찰 방식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본래 추첨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관계자는 "공특법 개정을 통해 일부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추첨제 방식에 변화를 줬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는 일이 위법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 어긋난 것은 맞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특법 시행에 거는 기대는 있지만 실효성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입찰 방식에 변화를 줬다. 정부는 공공택지 입찰 방식을 기존의 추첨제에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공공택지 공급에 ▲입찰 참여 업체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공모리츠 등을 통한 소액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이는 올해 공급되는 용지의 36%에만 도입된다. 이외 공급되는 용지에는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적용비율을 오는 2024년에 6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앞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현황’에 따르면 특정 중견건설사 세 곳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LH가 공급한 총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27개를 낙찰받았다. 해당 건설사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택지를 낙찰 받을 경우 건설사가 얻는 이익은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시공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공공택지를 낙찰 받을 경우 시행까지 맡으면서 시행사로서 거두는 이익이 더해진다. 시행사가 거두는 이익은 시공사가 얻는 이익의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가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견건설사는 이번 공특법 개정으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특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경쟁력있는 설계사를 내세운다면 중견건설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특화설계에 따른 공사비 영향이 있다면 큰 건설사나 작은 건설사나 시공비가 오를 수 있어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는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특법 개정에 대해 건설사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사라질까..공특법 개정에 ‘기대 반 우려 반’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4.14 13:26 | 최종 수정 2021.04.14 13:35 의견 0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벌떼입찰'을 막겠다고 입찰 방식을 바꿨으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14일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 방법이 제대로 바뀌어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만들어진다면 대형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면서도 "계열사 동원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약했다. 추첨제 방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을 막겠다고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입찰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내세웠으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을 막지 못했다.

이 같은 벌떼입찰 방식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본래 추첨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관계자는 "공특법 개정을 통해 일부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추첨제 방식에 변화를 줬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는 일이 위법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 어긋난 것은 맞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특법 시행에 거는 기대는 있지만 실효성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입찰 방식에 변화를 줬다. 정부는 공공택지 입찰 방식을 기존의 추첨제에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공공택지 공급에 ▲입찰 참여 업체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공모리츠 등을 통한 소액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이는 올해 공급되는 용지의 36%에만 도입된다. 이외 공급되는 용지에는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적용비율을 오는 2024년에 6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앞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현황’에 따르면 특정 중견건설사 세 곳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LH가 공급한 총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27개를 낙찰받았다.

해당 건설사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택지를 낙찰 받을 경우 건설사가 얻는 이익은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시공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공공택지를 낙찰 받을 경우 시행까지 맡으면서 시행사로서 거두는 이익이 더해진다. 시행사가 거두는 이익은 시공사가 얻는 이익의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가 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견건설사는 이번 공특법 개정으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특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경쟁력있는 설계사를 내세운다면 중견건설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특화설계에 따른 공사비 영향이 있다면 큰 건설사나 작은 건설사나 시공비가 오를 수 있어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는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특법 개정에 대해 건설사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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