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총수는 법인 쿠팡이 됐다. 김범석 의장은 외국 국적인 탓에 총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진=쿠팡)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쿠팡의 총수는 쿠팡이 됐다.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쿠팡㈜이 동일인이 됐다.
김 의장은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간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려운 탓이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는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에 달하는데도 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김 의장과 친인척 사이 거래도 알 수 없게 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