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 사장(왼쪽에서 네번째), 왼쪽부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공직자 윤리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LH는 14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외부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H는 준법감시위 신설을 통해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가 참여했으며 학계에서는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위원장은 이상학 공동대표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준법감시위는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고 LH의 재발 방지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