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한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목표도 설정했다.
2013년에는 조직 이름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 2014년까지 두 해 동안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판매목표를 할당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런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 알부 대리점주들은 사측이 무리하게 정한 판매 목표를 달성 못할 경우 수수료와 장려금이 차감됐다며 단체 소송을 냈다. 전·현직 LG유플러스 대리점주 48명은 한 사람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