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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일선 은행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은 거래소일 수록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에 어려울 수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거래소와 실명계좌 거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 등을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즉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 취급,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의 수, 신용도 낮은 코인 거래 빈도수 등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한한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에서 AA+ 등급은 비트코인 하나다.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두 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 가량 낮았다.
최근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소가 잇따라 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런 평가 기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소들이 이 지침에 제시된 코인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잡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또 거래대금 규모로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프로비트는 지난 1일자로 무려 14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등 중소형 거래소들도 대거 코인 정리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