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자격 회복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주고 있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청약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당초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담당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형택 HUG 사장은 "분양보증 환급이행 후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