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전경(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의 새 주인으로 낙점된 중흥건설이 향후 진행될 대우건설에 대한 실사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의 경영성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등한시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이달 중순 시작될 6주간의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도별로 파트를 나눠 실사에 착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중흥건설 안전부는 대우건설의 산업안전 부문의 안전관리, 비용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산재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부실한 안전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실사 작업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매년 민주노총이 선정하는 '살인기업' 명단에 빼놓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 등에 대한 감독 결과 최근 3년새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우건설 사내 규정상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대표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한 것이 '성과 지상주의'로 귀결됐다는 지적이다.
“내 가족이 사는 집이라는 생각으로 짓는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으로서도 대우건설의 산업안전 분야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정 회장은 평소 건설현장 소장에게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 아래 본사에서 시시콜콜 현장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이 큰 만큼 준공 이후 하자부터 철거까지 사후 관리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 인사고과를 통한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것도 중흥건설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범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경영진들은 그동안 '주인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안전 부문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실적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며 "중흥건설의 실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산업안전 파트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