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숙박앱 야놀자가 경장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6년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은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라며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 넘게 투여했고 피고가 손해배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어때 형사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