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가 몰카안심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MBC 방송캡처)
해외 주식 시장 상장이 점쳐지고 있는 여가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거짓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더불어 문어발식 계열사를 통한 수익 싹쓸이로 비난에 직면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께 종료됐으나 야놀자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MBC방송캡처)
■ 예약 중개 사업자 야놀자, 직영 모텔 밀어주기 의혹…인수‧합병 통한 사업 확장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예약 중개 뿐 아니라 모텔 프랜차이즈, 건축, 객실관리 시스템, 숙박용 비품 납품 등 숙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다.
22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같은 야놀자의 사업을 지적하며 “야놀자가 모텔 브랜드 6개를 보유하며 전국에 237개의 프랜차이즈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모텔 업주들은 야놀자가 프랜차이즈 모텔들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야놀자 C&D라는 건설 자회사를 통해 모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가 하면, 객실 관리 시스템 회사도 인수해 전국의 숙박업소 빅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있었다.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가, 어떤 형태의 숙박을 선호하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반 업주들과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 숙박업소 업주들은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야놀자가 이런식으로 시장 정보를 파악해 유리한 곳에 직영 모텔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야놀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888억 원,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2019년 영업손실 135억 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숙박업주들은 “야놀자의 숙박업주 고혈짜기”라고 꼬집고 있다.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야놀자의 경우 광고를 하지 않고서는 업체가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서 “한달 300~500만원까지 하는 광고료를 내고서도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놀자가 가맹점인 숙박업체로부터 받아가는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10~15%, 별도로 책정되는 광고비는 월 300만 원까지 이른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달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Ⅱ로부터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