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특정 시점에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 관련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격(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너티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아울러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피너티 측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당시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되사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어피너티 측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니티 측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한 바 있다.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저금리, 보험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측은 결국 그 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이 어피너티 측 주요 임원들과 풋옵션 가치 평가 업무를 진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공인회계사법 위한 관련 형사재판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