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해태음료 등 4개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과 진진열 장려금 등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

여기에 납품업체들이 파견한 판촉 직원들을 홈플러스 직원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는 협력사에 떠넘겼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떠넘긴 인건비는 총 159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 부당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79억여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과징금 약 40억여원을 각각 부과했다.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2.4%, 소매업 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하다. 납품업체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대기업들이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납품업자들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에서의 판촉행사 및 진열위치 등이 납품업자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가 유통시장 구조, 소비사 소비실태 등을 고려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