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BQ CI)
BBQ는 이른바 'BBQ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BBQ가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했다’, ‘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당시 보도에는 손님으로 둔갑한 B씨의 자극적인 허위 목격내용도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특히 제3의 목격자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에 대해 상세한 인터뷰를 한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오랜 지인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뷰를 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B씨 역시 사실은 A씨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에 없어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고 BBQ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 목격자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 소송대리인은 “가맹사업법의 시행 및 SNS 발달, 프랜차이즈업체의 급증 등으로 인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약자는 가맹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