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CI. (사진=신라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소액주주가 16만5000여명에 달한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성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올 2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이날 신라젠이 개선 과제들을 이행했다고 보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신라젠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회사와 임직원을 믿고 기다려 주신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에 신라젠은 향후 연구개발에 전력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주주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오랜 기간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부터 거래 재개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0.13 09:01 의견 0
신라젠 CI. (사진=신라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소액주주가 16만5000여명에 달한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성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올 2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이날 신라젠이 개선 과제들을 이행했다고 보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신라젠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회사와 임직원을 믿고 기다려 주신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에 신라젠은 향후 연구개발에 전력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주주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오랜 기간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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