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현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포함시켜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설립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지난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업승계와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A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은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현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 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과 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현 대표에게는 벌금 17억원을, A사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 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 방법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네네치킨 회장, ‘배임’ 혐의 항소심 무죄…손해 단정할 수 없어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0.17 09:4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현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포함시켜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설립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지난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업승계와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A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은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현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 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과 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현 대표에게는 벌금 17억원을, A사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네네치킨이 A사를 거치는 거래 구조를 통해 치킨 소스 제조 방법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