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 CI. (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올해 식품 이력 관리 미흡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건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 4개 지점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지점은 천안불당점, 세종종촌점, 일곡동점, 나운동점이다.
천안불당점과 세종종촌점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따른 정보연계 기준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지난 14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천안불당점은 지난 8월 3일 식품이력 관련해서만 적발됐다”며 “또한 세종종촌점의 경우 동월 2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련 모두 이력 정보연계 기한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개 지점은 영유아 이유식 제품 등록을 지연했다. 일곡동점은 압타밀 프로누트라 어드밴스 3단계 800g(성장기용 조제유) 제품의 정보연계를 1일 이상, 2일 미만 초과해 시스템에 연계했다. 나운동점은 ‘압타밀 프로누트라 어드밴스 1단계 800g(영아용 조제유)’ 제품의 정보연계를 1일 이상, 18일 미만 초과해 입력했다.
식약처는 “두 지점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식약처는 해당 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 이력추적관리는 식품과 축산물 가공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는 안전한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년 내에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품목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같은 날 발생한 것이 아닌 여러 점포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적발됐다”며 “시스템 상 문제가 아닌 담당자 착오로 지연 등록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점포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해당되는 제품의 등록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건은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앞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유사 건이 있을 때마다 전체 점포 담당자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계절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당시 공정위는 “시즌상품의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