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앞으로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사건을 관계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공정위가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와 협조체계를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7년부터 과징금 16억6100만원을 부과한 파마킹 제재를 비롯해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했다. 제재 이후 공정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위 사건담당자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처분사실 통보 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공정위, 복지부·식약처에 자료 공유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0.20 14:27 의견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앞으로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사건을 관계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공정위가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와 협조체계를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7년부터 과징금 16억6100만원을 부과한 파마킹 제재를 비롯해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했다.

제재 이후 공정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위 사건담당자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처분사실 통보 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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