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대우조선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선박 수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거제경찰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16분경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서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에 트레일러를 끌고 이동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 측은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운행을 중지하고 확인했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게차 운전자도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측은 “대우조선해양 사고 관련 중재대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 3월에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다. 지난달에는 근로자 1명이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선 말이 없다. 오히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이날 선박 수주 홍보활동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독자개발한 스마트십 기능이 탑재된 ‘풍력발전기 설치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사고가 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건건이 입장문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관련 전문위원회도 있고 노조와 같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해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이 있다”며 “그때마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관련 재발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에 대한 위로나 당시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선 “현재 고용노동부 등이 조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해선 향후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유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 등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