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식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처리 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 불법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가 판매됐다. 또 해당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