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아이얌 유기농쌀과자 퍼핑링 보라’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영유아가 먹는 일동후디스의 일부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일동후디스의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브랜드 ‘아이얌’의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의 위탁생산업체 다원에프앤비(다원F&B)에서 제조한 ‘아이얌 유기농쌀과자 퍼핑링 보라’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0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일동후디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동후디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생산 품목에 대한 추가 품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동후디스를 믿고 성원해 주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얌은 일동후디스에서 만든 프리미엄 영유아 식품 브랜드다. 유기농 쌀과자 퍼핑링은 보라(블루베리), 노랑(바나나), 주황(한라봉) 3종으로 출시됐다.
유이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해 밀가루, 기름,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넣지 않은 건강한 쌀과자로 홍보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가 95% 이상 사용된 가공식품 중에서 원료의 보관 및 취급, 제조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인증 로고와 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