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 서산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시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산지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제재 사실을 공개했다.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산지점 소속 설계사는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다는 규정을 어기고 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동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하만덕 부회장과 변재상 사장 활약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신장 시켰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3% 증가한 386억2000만원으로 집계, 공시했다.
새로운 사장 부임과 함께 안정성을 담보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늘리고 있는 와중에 일선 설계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