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CI. (사진=한진)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직원들과 임금을 놓고 6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관련 소송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한진은 임금 산정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한진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총 6건이다. 소송가액만 총 32억500만원이다. 올해만 2건이다. 지난 1월 31일 직원 84명은 5억400만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월 28일 15명의 직원이 3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오는 8월 8일 변론기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건이 제기됐다. 2022년 5월 23일, 7월 14일, 8월 31일이다. 소송가액은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2억원 등이다. 이 소송 모두 변론기일은 올해다. 지난 2021년에는 2건이었으나 한 건은 종결됐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2021년 11월 26일 17명이 제기한 건이다. 소송가액은 21억4100만원으로 공시된 소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같은 소장이 접수돼 1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21일 변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 측은 말을 아꼈다. 한진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통상임금 두고 법적다툼?…한진, 2020년 직원 임금 소송서 잇단 패소 일각에서는 잇따른 소송이 한진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진은 통상임금 건 소송으로 2차례 패소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20년 한진이 패소할 때 한진은 본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현직 직원들은 상여금과 식비, 연금보험보조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대립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는 한진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했던 A씨 등 5명이 한진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심리했다. 이들은 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급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한진이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전 3개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분 및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진은 상여금, 식비, 연금보험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6개월 미만 근속자와 휴직자에게 달리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금보조금은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에 직접 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는 식비 역시 복리후생이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세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한진은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모두 1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같은 해 한진의 물류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B씨 등 13명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비가 통상임금인데도 한진은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진은 이전과 같이 연금보조금과 식비가 복리후생 일뿐 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두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들과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시된 소송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한진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 이같은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진, 3년간 ‘직원 임금 청구’ 소송만 6건...통상임금 산정 문제?

올해 2건·2022년 3건·2021년 1건…소송가액만 총 32억500만원
업계 관계자 “한진, 근로자와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기도”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7.11 15:16 의견 0
한진 CI. (사진=한진)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직원들과 임금을 놓고 6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내 대표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관련 소송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한진은 임금 산정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한진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총 6건이다. 소송가액만 총 32억500만원이다.

올해만 2건이다. 지난 1월 31일 직원 84명은 5억400만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월 28일 15명의 직원이 3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오는 8월 8일 변론기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건이 제기됐다. 2022년 5월 23일, 7월 14일, 8월 31일이다. 소송가액은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2억원 등이다. 이 소송 모두 변론기일은 올해다.

지난 2021년에는 2건이었으나 한 건은 종결됐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2021년 11월 26일 17명이 제기한 건이다. 소송가액은 21억4100만원으로 공시된 소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같은 소장이 접수돼 1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21일 변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 측은 말을 아꼈다. 한진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통상임금 두고 법적다툼?…한진, 2020년 직원 임금 소송서 잇단 패소

일각에서는 잇따른 소송이 한진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진은 통상임금 건 소송으로 2차례 패소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20년 한진이 패소할 때 한진은 본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현직 직원들은 상여금과 식비, 연금보험보조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대립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는 한진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했던 A씨 등 5명이 한진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심리했다. 이들은 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급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한진이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전 3개월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분 및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진은 상여금, 식비, 연금보험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6개월 미만 근속자와 휴직자에게 달리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금보조금은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에 직접 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는 식비 역시 복리후생이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세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한진은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모두 1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같은 해 한진의 물류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B씨 등 13명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비가 통상임금인데도 한진은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진은 이전과 같이 연금보조금과 식비가 복리후생 일뿐 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두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들과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시된 소송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한진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 이같은 소송에 연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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