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업계 초대형 IP ‘리니지M’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웹젠에 ‘R2M’의 서비스를 중지하고,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 이후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엔씨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강화, 무게,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UI 등을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엔씨소프트, 웹젠에 ‘리니지M’ 표절 소송 승소…“저작권 인식 바뀔 것”

법원, 18일 웹젠 ‘R2M’에 대해 ‘리니지M’ 표절 인정 판결 내려

백민재 기자 승인 2023.08.18 14:36 | 최종 수정 2023.08.18 14:42 의견 0
(사진=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업계 초대형 IP ‘리니지M’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웹젠에 ‘R2M’의 서비스를 중지하고,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 이후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엔씨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강화, 무게,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UI 등을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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